
2024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이 대폭 완화된만큼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접수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4.3.1~2024.3.15
✅지급액
:최대 330만원까지
2024 근로•자녀장려금
2024년 올해부터는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인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최대1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꼭 !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일
✔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2024.3.1~3.15 (6월 지급 예정)
✔23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 :2024.5.1~5.31 (8월 지급 예정)
✔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2024.9.1~9.15 (12월 지급예정)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크게 가구,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눠 집니다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우선 단독가구,외벌이,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단독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②외벌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③맞벌이
-신청자와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가구 구성에 따라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원
외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