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초년생의 저축장려와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월 납입한도는 70만원까지며 최대 5년동안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금리 최대 6% 적용되며 이자율에 정부지원금을 합해 만기시 8~10%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혜택과 가구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은행별 금리,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 내용
✅가입방법
취급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신청서 작성 가능
11개 은행(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업,제일,경남,부산,광주,대구,전북은행)앱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계좌 개설은 매월 1일~15일까지 은행직접방문 혹은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본자격
✔나이
만 19세이상~만 34세
병역 이행을 증명할 경우 40세까지
✔개인소득
연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
육아 휴직급여,육아 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각각 신청 가능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24년 변경사항
✔육아휴직자 가입가능
기존엔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경우 수당이 비과세 처리되어 소득세를내지 않아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유지시 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 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3년을 유지할경우 정부기여금을 제외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어 연 5.13% 로 이율 상향되었습니다.
예외로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질병
-직장 퇴직,
-해외 이주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사업자의 폐업
-결혼
-출산
✔비과세 판정 기준 변경
비과세 적용여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연계
이전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었음하지만 올해 2월부터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만기된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것도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