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며 일반인이 절세를 위한 많은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간편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자료가 정리되어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 공제금액을 기초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리는 매월 급여 소득 중에서 일부를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우리가 미리 납부한 세금에서 소득,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추가한 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더 납부해야 한다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결론은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년 1월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장자료 제공

 

📌2023년 12월 1일~2024년 1월 19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확인 후 동의절차 진행

 

📌2024년 1월 20일~2024년 3월 11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4년 1월 20일 ~2024년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기부금,의료비 등 신청서와 함께 제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환급기간

 

연말정산 환급기간은 보통 매년 2월 급여 지급일까지 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급금을 직원의 계좌에 입금 혹은 2월 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3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2월 급여에서 차감되며 모두가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될 경우,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때 과세기간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까지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원천징수해야 하며 한번에 떼가는 것입니다.